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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공인회계사법 제5조(공인회계사 시험)
①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뉜다.
② 시험 과목 및 기타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③ 시험 응시자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제32조 제1항 또는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사내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에서 특정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과목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 인정을 받은 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과목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 인정을 받은 자
④ 제3항의 과목 종류, 학점 수, 학점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응시 자격 증명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학점 인정 기관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대해 금융위원회 또는 응시자의 확인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각 시험의 응시료는 50,000원이다.
영어 성적 요건
응시자는 TOEFL(iBT 71점 이상 비장애인, 35점 이상 청각장애인), TOEIC(700점 비장애인, 350점 청각장애인), TEPS(340점 비장애인, 204점 청각장애인), G-TELP(Level 2 65점 비장애인, 43점 청각장애인), FLEX(625점 비장애인, 375점 청각장애인), IELTS(4.5 이상) 중 하나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매년 1월 중순에 1차 시험 원서 접수가 진행되므로, 그 이전에 영어 성적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도 시험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영어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며, 2020년 12월까지 요구되는 영어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학점 취득 증명서와 영어 성적표 제출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응시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시험에 실패하는 수험생들이 매년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간편한 TOEIC과 G-TELP가 추천되며, TOEFL, TEPS, IELTS는 거의 응시하지 않는다. 다만, 공정성 문제로 인해 해외에서 시행한 TOEIC은 일본의 정규 시험(공개테스트, SP)만 인정된다.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성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TOEFL, IELTS, TEPS, G-TELP를 제출해야 한다. CPA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학력과 학습 능력을 고려할 때, 영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도 occasionally 존재한다. 기관 TOEFL, 기관 TOEIC 및 텝스 특별시험 등은 기출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제외된다. 청각장애인은 듣기 시험을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과목을 제외한 점수만 인정된다. 해외에서 치른 TOEFL, TEPS, G-TELP, FLEX, IELTS는 국가와 관계없이 인정되지만, TOEIC은 일본에서 치른 것만 인정된다. 일본에서 치른 TOEIC 성적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성적 확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한능력자
피성년후견인 등은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미성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성년이 되어야 한다. 2015년 1차 합격자 중 최연소가 만 16세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미성년자도 시험을 볼 수 있으며 합격 후에도 성년이 될 때까지 회계사 등록이 불가능할 뿐이다.
학점 이수 제도
2007년 이전에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었으나, 2007년부터 학점 이수 제도가 도입되면서 회계학 및 세무학 관련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상경계열 대학생이 학점 취득에 유리하여, 회계사 시험 합격생 중 76.3%가 상경 계열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다. 금감원 사이트에 명시된 인정 가능한 과목명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과목명이 애매하게 다른 경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비전공자의 학점 이수
대부분의 수험생은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으나, 모든 수험생이 요구되는 학점 조건을 충족하는 학과에 재학 중인 것은 아니다. 상경계라도 경영학과가 아닌 경우 학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경영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육군사관학교, 카이스트, 포스텍 등에서도 합격자가 나왔다. 이는 학점은행제, 독학사, 원격대학, 대학원 등을 통해 응시 자격을 확보한 경우이다. 고졸 또는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도 해당 제도를 통해 응시 요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중복 과목으로 인해 학점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독학사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재학 중인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경영학개론 등을 수강해 각각 3학점을 취득하면 좋다. 그러나 평점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수강 신청에 문제가 생긴다면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대학에서 학점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경우, 독학사가 가장 추천된다. 시험 단판으로 끝내기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며, CPA 공부 범위 내의 시험이므로 CPA 공부한 실력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독학사는 1단계에서 과목당 4학점, 2~4단계에서 과목당 5학점씩 인정된다. 따라서 독학사 경영학 1단계로 경제학개론, 경영학개론에서 각 4학점, 2단계에서 회계 원리, 원가관리 회계, 경영학 수업 중 하나로 각 5학점, 3단계에서는 재무회계로 5학점을 취득하면 회계/세무학 15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4학점을 이수하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독학사 3단계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2단계까지 완료했으면 회계/세무학 10학점을 채우고 남은 2학점은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회계 원리와 원가관리 회계로 독학사 조건을 충족했으므로, 중급회계나 세법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회계/세무학은 총 13학점으로 조건을 맞출 수 있다. 독학사는 합격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1, 4, 7, 10월에 학점은행제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준비가 부족하거나 자금과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 모든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이수할 수 있다. 회계 과목 4개, 경영 과목 3개, 경제 과목 1개를 수강하면 요건을 완성할 수 있다.
시험 장소 및 일정
1차 시험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서울특별시에서만 진행된다. 시험 일정은 1차 시험이 2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2차 시험이 6월 마지막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