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空賣渡), 영어로는 숏 셀링(Short selling)이라고 불리며, 흔히 숏(Short)이라 부릅니다. 이 투자 기법은 재화를 미리 판매하여 현재의 가격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나중에 동일 수량의 재화를 사들여 상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유령 주식을 팔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며, 비전산적 기록 방식의 취약점을 이용해 실행되기도 합니다.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空賣)'는 의미로,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재화의 권리를 남에게 넘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해당 재화를 음수로 보유하는 것과 같고, 이를 나중에 채워야 하며,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이익을 얻습니다. 공매도의 주된 목적은 현재 가격보다 미래에 재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물적분할은 기업 분할의 한 방식으로, 인적 분할과 함께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인적 분할을 기본으로 하고 물적분할을 예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물적분할은 오직 주식회사에서만 가능하며, 기존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를 신설하면, B회사의 지분은 전부 A회사가 소유하게 됩니다. 상법에서는 물적분할이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물적분할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특정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많은 외국 기업이 이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지주회사가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업부를 독립된 회사로 분리하면, 해당 사업부의 의사 결정권이 강화되고 인재 확보도 용이해져 전체 그룹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