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공인회계사법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공인회계사법 제5조(공인회계사 시험) ①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뉜다. ② 시험 과목 및 기타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③ 시험 응시자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제32조 제1항 또는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사내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에서 특정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과목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 인정을 받은 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과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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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7.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