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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sdknn 2024. 10. 15. 19:08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

퇴직연금 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는 퇴직금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1953년 이후 유지되어 온 퇴직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하나는 퇴직급여 수급권의 보장, 나머지 하나는 노후보장의 불완전성이다. 우선 일시금 지급 방식의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회사의 존속 여부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오래 근속했어도 퇴직 즈음에 회사가 망해버린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못 줄 수 있었으며 사례도 꽤 빈번했다.

또한 퇴직금이 일시불로 목돈으로 지급되는 방식도 문제였다. 이 자산을 가지고 추가로 투자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설령 전문가여도 대량의 목돈을 잘못 굴리면 순식간에 날려 먹기 십상이었다. 더군다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정년에 다다르면 정년퇴직으로 그동안의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경우가 많으며, 노년쯤 되면 사람의 판단력이 보통 흐려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문제였다. 따라서 중노년층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을 투자사기, 혹은 잘못된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잃어버리는 사례가 많았고 이 또한 사회문제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자산관리를 은행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일시금 지불이 아닌 연금 지급 시스템으로 바꾼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가 끝없이 있었으며, 논의 끝에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다만, 퇴직연금 제도 자체는 의무지만 막상 미가입 시 처벌 조항이 없는 황당한 법률로 인해 국내 퇴직연금 가입 비율은 채 30%가 되지 않는다. 물론 퇴직금을 목돈으로 지불하는 옛날 방식으로도 지급하기만 하면 지급 의무는 다하는 것이므로 퇴직 급여보장법을 위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퇴직금 일시금 지급 방식은 여러 문제점이 있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가입을 강제하지 않다 보니 유명무실한 것. 결국 도입 이후 19년이 지난 2024년에도 큐텐 정산 지연 사태 당시 티몬, 위메프 등 계열사들의 퇴직연금 제도 미가입으로 인한 수급권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걱정 없이[1]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제도는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제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으로 하려면 노사 협상으로 결정 선택할 수 있다.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 후라도 만 55세 이상으로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연금으로 수령[2]할 수 있다. 단,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연금 수급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연금 수급 조건이란 첫째,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연금 수령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5년간, 10년간, 20년간 등 중에서 골라야 한다. 연금 수급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충족될 때까지 후술할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운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여기서 회사(사용자)가 관여하는 것은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형과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형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고, 회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확정급여형 (DB형)
퇴직 시점에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퇴직연금 액수가 고정되어 있어 '확정급여형'이라고 불립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사전에 정해진 금액(benefit)으로, 기업의 부담금(적립금, contribution)은 자산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자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회사는 자산 운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가 성공적이라면, 회사는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해도 되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는 부족한 금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된 퇴직금이 5천만원이라면, 금융기관에서의 운영 결과가 1억원이 되더라도 근로자는 정해진 5천만원만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5천만원은 회사의 이익이 됩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가 손실액을 채워 근로자에게 5천만원을 보장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는 기존의 전통적인 퇴직금 계산 방식과 같습니다. 즉,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복잡한 투자가 귀찮다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약속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별다른 걱정이 없습니다.

확정기여형 (DC형)
이 방식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형태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기여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여 수익을 올릴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확정 기여형'이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contribution)은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benefit)는 이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직원의 DC 계좌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 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 다양합니다.

회사의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금액을 납입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완성됩니다. 근로자는 납입된 부담금을 스스로 관리하여 원하는 투자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이 금액이 퇴직금에 더해지지만, 반대로 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공격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수익이 증가할 수 있지만, 안전한 상품에 넣으면 DB형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DC형은 직원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주가 납입한 금액과 개인의 추가 납입금 기반으로 최종 퇴직급여가 결정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 제도는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전적으로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포함됩니다. 단, '퇴직'이 없는 무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IRP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자는 IRP를 통해 퇴직금을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실적 배당 상품과 같은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할 수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IRP는 퇴직연금 전용 상품이므로 수수료 부담이 적습니다.

IRP에는 관리 수수료가 있으며, 은행, 보험사,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르므로 잘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B형과 DC형은 2005년부터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미국의 제도를 참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까지 DB형이 주류였으나, 이후 DC형이 더 보편화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여전히 DB형이 60%, DC형이 26%, IRP가 14%를 차지하여 DB형이 대세입니다.

DB형과 DC형의 선택은 근로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기 불황이거나 투자 수익이 높지 않을 경우 DB형이 유리할 수 있고, 자산 관리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DC형의 평균 수익률이 DB형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P는 퇴직 후 55세가 되기 전까지 자금을 보관하고 싶거나,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붓고 싶은 근로자에게 유용합니다. 누구나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퇴직 전에도 추가납입이 가능하여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IRP 계좌의 납입금 중 최대 9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소득공제를 노리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일본에는 IRP와 유사한 제도로 확정기여 연금(IDEO)이 운용되며, 자영업자와 근로자, 전업주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으로 납입금 상한이 다르며, 납입금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운영 수익도 면세이며, 특정 금융기관에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60세까지 해지 및 출금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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